마트 계산대에서 동전을 집어던져 업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업주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마트에서 캔 커피를 구매하던 중 500원짜리 동전을 업주에게 던져, 업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마트 현관문을 걷어찼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업주의 뺨도 세 차례 때렸다.
A씨는 또 마트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곶감, 샤인머스캣, 사과, 오렌지, 누룽지 등을 바닥에 솓거나 집어던지는 등 상품을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뺨은 1대만 때렸고, 오렌지 1개 외에 과일을 바닥에 쏟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증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힌해 범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벌금액을 100만원을 낮추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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