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이행 의지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4100선까지 오르는 등 ‘불장’을 맞으면서 내년에도 거래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세율까지 오른 만큼, 증권거래세수도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가 11조 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따져본 세수효과는 5년간 12조 7967억원으로 더 크다. 예정처는 2026년 2조 1921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2조 4844억원 △2028년 2조 5938억원 △2029년 2조 7052억원 △2030년 2조 8213억원 등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봤다.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낼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수는 2020년 8조 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 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2년 6조 3000억원, 2023년 6조 1000억원, 2024년 4조 8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번 세율 인상을 기점으로 세수 증가세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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