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보 해외유출 공포…C커머스·G마켓-알리합작 우려도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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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보 해외유출 공포…C커머스·G마켓-알리합작 우려도 증폭

연합뉴스 2025-12-07 06:0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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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전 직원 해외로 정보 빼돌렸을 가능성

G마켓·알리 합작에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우려 불안감

전문가 "우리 국민정보 다루면 국내·해외 동일 기준으로 규율해야"

지마켓, 알리바바와 합작법인 설립 지마켓, 알리바바와 합작법인 설립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마켓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장승환 지마켓 대표가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1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쿠팡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유출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쿠팡 직원이 중국 국적자인 데다 이미 국내를 빠져나가 빼돌린 개인 정보가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온다.

쿠팡 사옥 쿠팡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이번 사태는 가뜩이나 유해물질과 가짜 상품,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팽배해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또 쿠팡에 맞서 시장 장악력을 키우기 위해 C커머스 중 한 곳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잡은 신세계그룹의 G마켓(지마켓)도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G마켓과 알리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개인 정보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승인 조건으로 3년 동안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분리하고, 상호 이용 금지 등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 쿠팡 사태가 터지면서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랫폼의 결합으로 민감한 고객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세계그룹은 G마켓 등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신세계유니버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더 많은 고객 정보가 합작사를 통해 공유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는 것이다.

지난 달 29일 G마켓에서 60여명의 무단 결제 피해가 생기자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졌다.

신세계 측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앱·결제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종합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 달 기준으로 쿠팡 앱이 3천439만8천407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992만1천314명), 테무(793만1천962명) 등 C커머스도 야금야금 국내 개인 정보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알리와 합작한 G마켓 이용자 수도 685만898명이다.

신세계-알리바바 전략적 동맹 구축…5대 5 합작법인 설립 신세계-알리바바 전략적 동맹 구축…5대 5 합작법인 설립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그룹 자회사인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 출자비율 5대5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편입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모습. 2024.12.26 dwise@yna.co.kr

김형종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다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C커머스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 범위나 국외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테무는 지난 5월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보위, 테무에 13억6천900만원 과징금 부과 개보위, 테무에 13억6천9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5.15 uwg806@yna.co.kr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으로 데이터 이전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국내에서 보관·처리된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돼 플랫폼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의 해외 이동을 '사전 동의'만으로 허용하고, 이후 해외에서의 처리·보관·공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국내든 해외든 동일한 기준을 갖고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외국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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