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 위반자 증가 추세…86%는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천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 발생했다.
이들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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