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준비 중 어머니 몰래 불교로 개종했는데 발각... 무리한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시 준비 중 어머니 몰래 불교로 개종했는데 발각... 무리한 요구 어떻게 해야 하나”

위키트리 2025-12-07 02:21:00 신고

3줄요약

20대 초반의 한 여성 A 씨가 어머니 몰래 불교로 개종했다가 들통나 불상을 모두 버리라는 요구를 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가족이 10년 전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불교 교리를 접하면서 혼자 조용히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 신앙생활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어왔지만, 최근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 일이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불상을 발견하자 즉시 "짐 정리하면서 다 버려라. 내가 절 다니는 걸 모른 척했지만, 집에 불상을 들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A 씨가 "공부하느라 절에 자주 가지 못해 방에 불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왜 버려야 하느냐"고 맞섰으나, 어머니는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있을 수 없다. 버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줘라"고 단호히 잘랐다.

A 씨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상을 모으는 것이 공덕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을 버리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렵다.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공시 준비 중 중요한 루틴인데 그걸 없애라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어머니는 제가 신앙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그날 이후 거의 말을 걸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A 씨의 상황에 대해 "공시생으로서 개인적인 징크스나 평정심을 지키는 의미라면 불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라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딸에게 심리적 부담감만 더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사연이 방송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다수 누리꾼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성인이라면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믿지 않든 자유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는 전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