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남성이 써준 "중절하면 3개월 내 결혼하고, 이를 어기면 3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건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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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떠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성장했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간 자리에서 10살 연상의 남성을 만나 술을 함께 마신 뒤 모텔에 동행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났지만, 거주지가 멀어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다. 그러나 얼마 후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남성에게 바로 연락했더니, 그가 '내 아이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단지 즐긴 사이였다. 지워라'라고 말했다"며 충격을 토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직접 남성을 만나 "책임지고 결혼하든지,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하라. 각서 없이는 수술시킬 수 없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남성은 이에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남성은 돌연 "사실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 각서는 너희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것이라 무효다"라며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 이행을 요구하거나 3억 원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 결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 진정한 약혼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강박에 의해 각서를 쓴 게 아니라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3억 원은 벌금적 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 금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이 과도하다고 보면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이 결혼 의사 없이 거짓 약속으로 중절을 유도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기죄는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해야 성립된다. 임신 중절은 재산 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죄 요건에 맞지 않는다. 다만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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