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마약·부패·경제 등 9대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공소 제기 권한 및 역할 유지(67.4%)가 첫번째였고,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의 순이었다.
중수청을 택한 검사들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등 인사 원칙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성,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각각 89.2%, 85.6%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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