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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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아주경제 2025-12-06 19:0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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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과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종국재판 외의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며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 진행이 헌법적인 요구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고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 했다”며 “이미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두 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개정안 또한 이와 같은 헌법적 판단의 연장선에 있고,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따라서 재판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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