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
6일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보도에 나온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진 분에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 삼아진 약물 또한 마약류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자택에서 먼 거리의 일산 한 오피스텔을 찾아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주사이모’에 대해 “현재 해당 인물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자신들에게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을 포함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이날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 고소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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