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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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박나래,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떴다

위키트리 2025-12-06 15: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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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에서 '주사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부르는 지인 간의 메시지와 시술 장면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공개하며 불법 의료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며 항우울제를 모았다는 내용과 처방 없이 약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수이며, 약사법과 의료법상 무자격자의 취급이 금지돼 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 측의 해명과 현장 사진 사이의 불일치도 지적했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으나, 사진 속 장소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오피스텔과 차량 내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디스패치는 '(원격) 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보도했다.

이 지인을 통해 전달된 약물의 출처와 관리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다.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18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또는 시술자가 반드시 전문 용기에 모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해외 촬영 일정에서도 해당 인물을 동행시켰으며, 당시 “주사 언니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이날 뉴스1에 "상황 파악 중"이라며 입장을 전한 상태다.

박나래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며, 또 다른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등록한 것처럼 꾸민 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 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 소속사는 이날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후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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