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9월부터 시행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방안'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4일 "처리방안 본격 시행한 결과, 허가처리기간 단축률이 27.9%p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다수 부서의 협의와 자료보완이 수반되는 복합 행정절차다.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방안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평균 단축률은 26.32%였으나, 신속처리방안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54.26%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대비 약 3~4일 이상 단축된 효과다.
남양주시는 8월부터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 건축사무소와의 협조강화, 관계자 간담회개최를 통해 내부 검토기간과 보완 소요시간을 줄였다. 특히 초기검토단계에서 필요서류를 사전안내하고 보완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보완횟수를 줄인 것이 주효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관계자 교육을 준비 중이며, IPSS 기반의 전산화. 표준화된 허가처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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