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다. 시는 그간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과정에서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으로 대응해 왔다.
남양주시는 각하 결과에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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