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의 커피를 몰래 마시다 구조된 앵무새가 보호시설로 옮겨진 지 불과 여드레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마시다 걸린 앵무새 모습. / 연합뉴스 독자 제공 영상 캡처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당 앵무새가 보호시설에서 돌연 폐사했다. 카페에서 구조된 후 8일 만이다.
협회에 따르면 앵무새는 사망하기 전날 새장을 부리로 세게 물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이후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중이었을 때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응급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등포 한 카페에서 구조된 앵무새 모습.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제공
이 앵무새는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마시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보호단체로 인계된 바 있다. 협회는 앵무새가 반려 가정에서 이탈했거나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었다.
폐사한 앵무새의 동정 결과 앵무새는 남미 지역에 약 100만 마리가 서식하는 ‘청모자아마존앵무’로 분류됐다. 이 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부속서Ⅱ에 등재돼 있으며,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 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불법 반입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동물구조 현장에서 구조 후 자연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10만 6천 284마리 중 2만 9천 368마리(27.5%)가 자연사한 바 있다.
청모자아마존앵무(Amazona aestiva)는 남미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지에 넓게 분포하는 아마존앵무류로, 녹색 몸에 푸른 이마와 노란 얼굴빛이 특징이다. 체장은 약 35~38cm이며 무게는 400g 안팎이다. 주로 과일과 씨앗, 견과류를 먹으며 여러 마리가 모여 생활한다.
번식기에는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해 2~3개의 알을 낳고, 부모가 함께 새끼를 돌본다. IUCN은 이 종을 ‘근위협(Near Threatened)’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멸종 직전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감소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부속서Ⅱ에 등재돼 거래 시 수출국·수입국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해당 종은 애완용 수요가 높아 불법 포획과 국제 거래가 빈번하게 적발돼 왔으며, 삼림 감소 또한 주요 위협으로 지적된다. 남미 자연 생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지만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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