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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간스포츠는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11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총 4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박나래가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여 원을 송금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박나래가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최소 1억 원가량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앤파크 대표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등재돼 총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박나래가 모친이 설립한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앤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1인 기획사 미등록 건에 대해선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당사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혐의 고발 건에 대해선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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