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보따리상 A(4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10억7천8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수입 행위는 국가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비닐에 싸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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