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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매형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이 누나인 C씨에게 유산을 모두 증여할 것으로 오해한 뒤 화가 나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 유산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누나를 찾았다가 집 앞에서 B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형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잔혹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며 “수사 기관에 자수했지만 피고인의 자수가 수사 용이성 및 형벌권 행사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봤을 때 양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1심에서 드러나 충분히 고려됐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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