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희대, 법원장회의서 작심발언 "사법제도 그릇된 방향 개편, 국민 피해"…범여권 내부도 "내란재판부, 위헌 요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조희대, 법원장회의서 작심발언 "사법제도 그릇된 방향 개편, 국민 피해"…범여권 내부도 "내란재판부, 위헌 요소"

폴리뉴스 2025-12-05 20:54:52 신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지자 사법부와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지자 사법부와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처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지자 사법부와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강경파는 빠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늦어도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5일 대법원 청사에서는 긴급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국민의힘은 4일 헌법학자들과 긴급세미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사법부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여권 내에서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요소와 속도전'에 우려하며 좀더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반발 입장이 나오고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총을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조희대, 법원장 회의서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거쳐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께부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를 시작했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9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만나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힘, 헌법학자들과 '내란재판부' 긴급세미나 "나치 특별재판소…위헌성 우려"

국민의힘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국민께서 입혀주신 '사법부 독립'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며 "민주당이 자행하는 폭주가 너무 많아 저희가 '대한민국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께는 볼륨이 작아지고 의미 없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처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다 잃어버렸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차진아 교수가 의원들과 국민께 법 논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발언을 막아버리려고 '입틀막'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자체가 '전문가 의견, 국민들 의견 듣기 싫다, 특히 야당 목소리는 다 틀어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며 들어섰지만 과연 민주주의가 제고됐나"라며 "저들의 내란 공포 정치는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이 무너졌다. 우리 보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라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한다고 해서 위헌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을 인위적으로, 법원의 외부 세력이 고른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여변 前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 법치주의 위협"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과 김정선 등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명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위헌 요소, 신중한 토론 필요"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요소 제거해야"…수정안 제안

이처럼 사법부와 국민의힘, 법조계가 일제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자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원조 친명'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 "현재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끊고 내란재판부로 데려와서 재판하는 게 타당한지, 재판의 실효적 진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토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총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지금의 광대놀음 같은 내란 재판이 정상화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다.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의 경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며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