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소망교도소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형법상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빠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또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얼마 뒤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에 이감돼 현재까지 수형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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