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전후 상황과 동영상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장 의원이 B씨를 두고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제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있는지 등도 조사에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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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와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했다. 조만간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전현직 비서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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