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분쟁 3년새 2배 급증…“치료비용계획서 제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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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분쟁 3년새 2배 급증…“치료비용계획서 제공 시급”

메디컬월드뉴스 2025-12-05 19:06:02 신고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진료비 관련 분쟁이 매년 약 60%씩 급증하고 있어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가 시급하다.


◆진료비 분쟁, 해마다 60%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5건(55.2% 증가), 2024년 72건(60.0% 증가)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4건) 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료 중단이나 중도해지 시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임플란트 진료비 분쟁이 절반 넘어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선납한 치료 금액

소비자가 선납한 치료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원 미만이 35.3%(71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29.4%(59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5.9%(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용계획서 제공률 40%도 안 돼

진료비 분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치료비용계획서 제공률이 낮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로,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치료비용계획서 제공률은 2022년 20.7%(6건), 2023년 31.1%(14건), 2024년 43.1%(31건), 2025년 상반기 50.9%(28건)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 합의 처리율 50% 수준

진료비 관련 분쟁이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된 것은 50.2%(101건)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합의 내용으로는 환급 및 배상이 43.3%(8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4.5%(9건), 계약 이행 2.5%(5건) 순이었다.

미합의 사례는 49.8%(100건)로, 조정 신청 취하나 중지가 29.4%(59건), 정보 제공이 13.9%(28건)를 차지했다.


◆업계에 자발적 제공 권고, 소비자에는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료 계약 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 건강 상태, 치료 계획, 치료 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권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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