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중구 운서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라면서 바로 앞에 세워 둔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당시 모두 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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