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동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친형인 ‘아시아 마약왕’ B씨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50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 년 전 출국한 뒤 공범들이 잇따라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자, 귀국하지 않은 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가정보원·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 등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국제 공조 수사로 초국가적 범죄인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3~2018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8.3㎏(약 61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 가운데 일부(9000만 원 상당)를 185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2020년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당시에도 캄보디아·태국 마약청, 국가정보원과 4년간 공조 수사를 벌여 태국에서 도피 중이던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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