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12-05 16:28:2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교통 관련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