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간담회…"콘크리트 양생, 열풍기 사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한랭질환과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5일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을 찾아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과 동절기 건설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날씨가 추워지면 한랭질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보온을 위해 밀폐하고 갈탄·숯탄 등 고체연로를 사용하다 보니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위험도 커진다.
고동우 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으로 따뜻한 옷과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만 잘 지켜도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갈탄 등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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