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예산·정신건강 예산 206억 증액…“생명·안전 위한 필수 투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장애인 권리예산·정신건강 예산 206억 증액…“생명·안전 위한 필수 투자”

헬스경향 2025-12-05 13:49:40 신고

3줄요약
서미화 의원은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활동지원·발달재활·최중증 1:1 지원·공공어린이재활센터
운영 등 권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과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74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이 복지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요구해 반영된 주요 증액 내역은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예산 15억8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2억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42억원 ▲언어발달지원 1800만 원 등이다. 특히 장애정도심사제도 예산은 2026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1형당뇨인의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현장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지원확대도 눈에 띈다. ▲주간활동서비스 38억49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3억6200만원 ▲주간 개별 1대1 지원 1억8000만원 ▲주간 그룹 1대1 지원 25억6600만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3억9600만원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7900만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발달재활,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가 반영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기능 강화, 5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수당 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이러한 과제가 향후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예산심사는 끝났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소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학대 예방체계 보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과정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