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의혹' 속…"박나래 처벌해달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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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갑질 의혹' 속…"박나래 처벌해달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5-12-05 13:3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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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됐다. 

5일 스포츠경향은 "박나래를 상해·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피고발인은 박나래를 포함해 소속사인 앤파크 법인, 소속사 대표자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 고모씨,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들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나래가 1인 연예 기획사(소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박나래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심부름 등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한 대리수령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 지정해 수사를 촉구했다.

스포츠경향은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의 말을 빌려, 해당 문제들이 노동법 위반, 특수상해 및 폭행,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재산 처분·은닉을 우려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했고,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폭언 등을 겪었으며,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으며, 24시간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4일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추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으나, 5일 오전까지 추가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나래는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MBC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등 고정 예능을 비롯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날 예정된 새 예능 '나도신나'의 촬영은 취소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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