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차고 뛴다"··· 주 52시간 특례 빠진 반도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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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 차고 뛴다"··· 주 52시간 특례 빠진 반도체 특별법

뉴스웨이 2025-12-05 13:2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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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는 '석유화학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반도체 특별법'도 4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안 처리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제출한 8개 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지원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예타 면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들이 포함됐다. 여야는 또한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중소 중심의 국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가 가장 기대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산자위는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에서 끝내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원 체계 마련'에 한정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근로시간 특례는 추후 산자위·기후환노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의 우려는 R&D 경쟁력 약화로 집약된다. 반도체 개발은 신제품 전환 시기에 6개월~1년가량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근로시간 체계에서는 일정 압박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은 R&D 인력에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차이가 지속되면 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개발 일정이 조금만 늦어져도 공정 확보·양산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장비·소재·부품 등 연관 산업의 개발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 52시간제 특례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며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트랙에서 양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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