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앞 사유지를 인도로" 민원…인천지자체 '책임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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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앞 사유지를 인도로" 민원…인천지자체 '책임 미루기'

연합뉴스 2025-12-05 10:5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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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앞 사유지 지하철역 앞 사유지

[네이버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지하철역 앞 사유지를 공공 인도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기관 간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

5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 앞 사유지가 토지 보상 없이 공공 인도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사유지는 62㎡ 남짓한 크기로, 소유주가 갖고 있던 땅 대부분은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뒤 남은 자투리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2020년대 인천교통공사 측 요청에 따라 이 자투리땅에 보도블록을 깔고 사실상 인도로 써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와 별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소유주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토지 관련 재산세 5년분을 환급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이 도로가 폭 20m 이상이어서 관리 주체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라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에서 폭 20m를 넘는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가, 20m 미만의 도로는 관할 군·구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민원을 넘겨받은 시 종합건설본부 측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보상 관련 사안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 건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와 송풍구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할인데 사유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추후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고 공공기관의 사유지 점유가 인정된다면 피해 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2020년 미추홀구가 사유지에 아스팔트를 깔고 통행로로 썼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2천여만원을 소유주에게 배상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구가 해당 사유지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한 점과 일반 시민의 통행에 쓰이게 한 점 등으로 미뤄 점유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구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만큼 분쟁사무 조정 등으로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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