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논산시는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외국 음식점,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 행위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소비기한 및 제조 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진열 등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수입식품 판매업소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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