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홀드백 6개월 의무화, 소비자 시청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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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칼럼] 홀드백 6개월 의무화, 소비자 시청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소비자경제신문 2025-12-05 09:4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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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소비자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 2025년 9월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 따라 ‘홀드백 6개월’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홀드백(Holdback)이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극장 → IPTV → OTT → TV 순으로 유통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극장 상영 기간을 법적으로 6개월 이후로 의무화한 것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시장 변화와 소비 패턴에 맞춰 홀드백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기존 90일에서 팬데믹 이후 홀드백을 과감히 단축했다. 주요 메이저 제작사는 45일 전후로 설정하였고, 작품 성과에 따라서 한 달 내지 17일 만에 스트리밍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문화정책 차원에서 영화관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조차 글로벌 OTT에 대해서는 15~17개월로 그 기간을 줄였다. 동시에 넷플릭스에 3년간 연 매출 4%(최소 4천만 유로)를 10편 이상 영화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단순 ‘보호’가 아닌 ‘상호 기여’ 구조로 접근하였다.

국내 소비자 또한 영화 홀드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2024년 4월 12일, 컨슈머인사이트의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에서 홀드백 제도에 대해 부정적(37%)일 응답한 비율이 긍정적(21%)이라 응답한 비율보다 16%p 높았다. 적절한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46%) > 1~3개월(40%) > 4~6개월(14%) 순으로 나타나, 법으로 6개월을 고정하는 것은 소비자 인식과 크게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극장 관람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볼만한 영화 부족(24.8%) > 티켓 가격 상승(24.2%) >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관람 방법으로 시청 가능(16.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펜데믹 기간 국내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드백 의무화는 그 누구에게도 실효적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국내 극장 시장 약 90%가 소수 대형 체인에 집중되어 있어, 홀드백 고정은 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배급 계약이 얽힌 외국 영화와 달리 국내 영화에만 해당 조건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 등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영화관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프랑스 사례와 같이 OTT의 산업 기여를 제도화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 및 산업 지속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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