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초격차 방어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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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초격차 방어에 구멍?

이뉴스투데이 2025-12-05 09:1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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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안은 이르면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시설을 구축,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6년 12월까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가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 역시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의힘의 양해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견도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며 퇴장했고, 김성원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주요 쟁점”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이미 ‘추월차로’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국산 반도체 쿼터, 막대한 금융 지원만으로도 버거운데 연구개발 시간마저 밀리면 초격차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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