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사망한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 받았다.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동안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모텔에서 뛰어내렸다.
이 사건으로 A씨와 10대 B양, C군이 숨졌고 D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망한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택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양을 만난 A씨는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모텔로 B양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C군과 D군은 B양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부검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및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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