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토론회…전문가들 "유튜브 뉴스 피해 구제 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가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뿐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제작한 유튜브 뉴스 콘텐츠 역시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8월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1%가 유튜브 뉴스를 매일 이용한다고 답하는 등 전체의 90%가 주 3일 이상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봤다.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3시간이 44.7%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보면 언론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82.4%가 언론 보도로 간주했다.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제작한 뉴스 콘텐츠의 경우 언론사 콘텐츠보다는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44.9%가 역시 언론으로 생각했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언론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은 '공익성'(93%), '진행자의 전문성'(90.5%), '독자적 취재 능력'(89%) 등이 꼽혔고, 언론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론 '정기적 콘텐츠 제공'(90.8%), '편집 및 편성 수준'(90.2%) 등이 많이 언급됐다.
응답자들은 또 유튜브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93.2%가 동의했다고 표 교수는 전했다.
표 교수는 "유튜브가 기능적으로 이미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 인식 역시 이를 뒷받침하므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채널을 '피해 구제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양재규 언론중재위 조정본부장은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 보도물로 기재한 조정 사건 수가 2022년 14건에서 올해 5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 구제율은 일반 사건에 비해 12%포인트가량 낮다고 전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은 "유튜브 뉴스는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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