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과실 판단 쉽지 않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생후 15개월 된 여아가 우울증 약을 먹은 뒤 잠들어 있던 친모에게 깔려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 28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 A(30대)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여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내부 홈캠 영상을 토대로 아이가 방바닥에서 함께 누워 자던 A씨에게 깔려 질식사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우울증 약에 취해 잠이 깊게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고 전날 아이가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사인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경찰은 애초 과실치사 혐의를 고려했지만, A씨가 잠이 든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실수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만, 이 사건은 의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실 판단이 쉽지 않아 불입건 종결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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