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겨울철 전열기기 가운데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402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9%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결과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15개 제품 중 전기방석 5개, 전지 2개, 전기요 1개, 전기스토브 1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방석의 열선 온도는 100도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일부 제품은 150도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60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 7개, 학용품 6개, 완구 4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27개 제품 중 온열팩 2개, 스키용 안전모 1개, 전동킥보드 1개 등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특히 전기방석,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5%, 35%, 27%로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방석은 11개 제품 중 5개가 부적합 판정이 났으며, 아동용 섬유제품은 20개 중 7개가 부적합 판정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용품은 조사제품 22개 중 6개가 부적합 판정이 났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누리집에 올렸다.
아울러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