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만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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