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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처음 전국단위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두 달간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회보험 및 노동법 적용을 피하고자 프리랜서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해 가짜 3.3으로 불린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가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 신고내역을 제공받으며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 가운데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지 않고 탈법적인 가짜 3.3 계약이 확산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사업주·노동자 모두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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