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자처방전 공적 관리 강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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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전자처방전 공적 관리 강화’ 법제화

베이비뉴스 2025-12-04 07:5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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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과정과 약국 방문·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감소시켜 환자 안전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행법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법적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서비스 표준 부재와 전달 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 활용률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발급되는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 체계가 없어,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입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비대면 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는 비대면 진료에 한정해 도입되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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