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접근성 확대…플랫폼 관리·전자처방 안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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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접근성 확대…플랫폼 관리·전자처방 안전장치 강화

스타트업엔 2025-12-03 21:5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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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대면진료가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플랫폼 관리,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을 포괄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을 정교하게 마련해 환자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플랫폼 시장 과열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신고·인증제와 개입·유인 금지, 정보 남용 금지,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가 단기적 시범사업을 넘어 상시 제도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가장 먼저 추진한 의원으로,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의료현장 적용 과정에서 플랫폼 규제와 진료 품질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화로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지만, 플랫폼 관리와 의료진 책임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의료 사각지대 해소, 환자 안전 강화라는 목표를 담고 있어, 향후 의료 서비스 혁신과 규제 조화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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