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마비노기’에 경매장 도입 논란...12세 게임에 '사행성' 우려,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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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에 경매장 도입 논란...12세 게임에 '사행성' 우려, 민원 폭주

포인트경제 2025-12-03 18:42:08 신고

마비노기 모바일, 단종 코스튬을 경매장(웨카)에서 거래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에 고액 과금 구조 우려

[포인트경제]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 넥슨 공식 유튜브 캡쳐 (포인트경제)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 넥슨 공식 유튜브 캡쳐 (포인트경제)

넥슨이 12세 이용가 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에 유료 재화 기반의 경매 시스템 ‘웨카 경매장’ 도입을 추진하면서, 환금성과 사행성 논란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기존 공지로 단종됐던 전설급 패션 장비를 거래 대상으로 삼고, 현금성 재화 ‘웨카’만으로 입찰·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 때문이다.

웨카는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해 변환하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확보 경로로, 초기 시장에서는 현금 충전 없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매장 등록에도 990 웨카가 필요한 데다 운영 기간이 7일로 제한돼 있어, 이용자들은 낙찰 실패 시 재화를 소진하기 위해 반복 과금에 노출되는 구조다. 웨카의 사용처도 경매장과 웨카샵으로 제한돼 게임 내 ‘재화 락인(lock-in)’ 구조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정 거래 실적을 채운 골드 등급 이용자에게 ‘웨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열리면, 유저 간 재화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외부 현금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반(半)환금형 루프가 형성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설 장비 판매 → 웨카 축적 → 상품권 선물하기 해금 → 외부 현금화'라는 구조가 재현되며, 통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서만 허용되는 형태의 재화 순환이 청소년 이용 게임에 도입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다수의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체부에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민원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사행성 판단 기준인 ▲유료 재화를 통한 아이템 거래 ▲환금 가능성 ▲재화의 현금성 여부 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현행 기준대로라면 등급 재분류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넥슨은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이며, 신규 아이템 판매가 아닌 기존 보유 장비의 유저 간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코스믹 스타차일드 등 단종 아이템을 앞세운 업데이트가 고액 과금 후 시스템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이용자 반발이 커지면서, 회사는 업데이트 최종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청소년 등급 게임의 BM 규제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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