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세진)는 3일 사기·상표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감정소견서를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가짜 명품가방 16개를 피해자 11명에게 판매해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치받은 명품가방 판매 사기 1건 외에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 보완수사를 벌여 여죄를 밝혀냈다.
특히 A씨는 검찰 보완수사 기간 중에도 기존 피해자들에게 명품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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