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만,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