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765명이 새로 인정되면서 정부 공식 피해자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해 피해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246명으로 증가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63.3%이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20.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제도 적용이 제외된 사례는 9.7%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5만1534건의 지원을 제공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핵심 제도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가 붙고 있다.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 25일 기준 4042채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량은 595채로 상반기 월평균 162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작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가 본격 작동한 데 따른 결과다.
피해자는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인 주택의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증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피해자들이 LH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8995건이었으며 이 중 1만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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