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 타면 20만원"…외부인에 '벌금' 부과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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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타면 20만원"…외부인에 '벌금' 부과하는 아파트

모두서치 2025-12-03 15:03:03 신고

사진 = 뉴시스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단지 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행로가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된 구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유지 규정을 앞세운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인근 단지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는 최근 ▲중앙 공공 보행로(아랑길)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 외부인 출입 금지 ▲어린이 놀이터·휴게공간·지상시설물 이용 금지 ▲위반 시 10만~20만원 부담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 규정을 시행한다”며 “단지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 명시됐다. 단지 측은 특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단지 내 지상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테온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외부인과 인근 주민들의 무단 출입으로 발생한 소란과 시설 훼손 사례가 누적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아르테온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반려견 배설물 무단투기, 흡연 등 생활 불편 민원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아르테온 측은 설명한다.

인근 단지 주민들은 “사실상 공공로인데 사유지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시민에게 과태료 비슷한 부담금을 매기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 보행로이므로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청의 요청은 행정지도 성격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아파트 측이 규정을 강행할 경우 명확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공 보행로를 제외한 일반 단지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것은 사유지 권한 범위 안”이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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