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허용 지역은 약 배송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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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허용 지역은 약 배송도 ‘OK’

헬스경향 2025-12-03 14:1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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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재진환자 중심…마약류 등은 처방 제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출처=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성과로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약계, 환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여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 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해 법을 유연하게 조정했다. 

일단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를 추가 제한했다.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해졌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했다. 또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해 중개매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따라서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얻은 환자 진료이력과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도 구축 운영된다.

또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약 배송에 대한 법적근거도 보다 명확히 마련됐다. 섬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며 하위법령의 세부사항은 의약계, 환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 및 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시범사업,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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