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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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경기일보 2025-12-03 10:3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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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은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과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 처방전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개정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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