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은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과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 처방전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개정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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