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일부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회로는 완충 후 초과 충전되는 과충전, 고온 등 전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로 부품 손상 시 보호기능이 상실돼 발화 및 폭발 위험이 커진다.
보조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전지’에 해당,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해 과충전했을 때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한다. 다만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부적합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사에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
조사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상위노출 제품으로 선정했는데 보호회로 손상 4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과충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으며 소관부처에는 보조배터리 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정권고 결과 로랜텍, 아이콘스는 해당 로트(제조연월)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할 계획임을 회신했으며 리큐엠과 명성은 별도의 회신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나 표시사항에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전압·전류)과 충전기의 출력(전압·전류)이 서로 일치해야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 사용 설명서 및 표시사항에서 안내하는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의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불 등 가연성 소재에 가까이 두고 충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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