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 갑)은 1일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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