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직구] 반려식물 해외직구 24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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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직구] 반려식물 해외직구 24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쇼앤 2025-12-01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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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11월부터 시범운영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제공]
11월부터 시범운영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제공]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제공]
검색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제공]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ccddeezz@pnw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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