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포류’ 월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문체부, ‘고포류’ 월 결제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경향게임스 2025-11-20 16:24:23 신고

고스톱·포커 등 일명 ‘고포류’로 불리는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인당 월 결제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부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게임물 사행화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의 일몰 기한이 내년 1월 1일 다가오면서 규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지난 2014년 사행성 우려와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첫해 30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했으나 관련 업계 매출이 급감하고,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따르면서 규제 시행 2년마다 기준을 재조정해 왔다. 월 한도는 2016년부터 50만 원, 2022년부터 7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조치로 사업체 매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2022년 완화 조치 후 이듬해, NHN의 웹보드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 상승한 바 있다. 웹보드 게임은 장르 특성상 유저 이탈률이 적어, 규제 완화에 매출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문체부는 내달 30일까지 기관·단체 및 개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